해양수산부에서 지난 9월 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A씨는 11월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장으로 옮기려다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수부가 여전히 해운조합을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4명에 대해 취업제한, 33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국방부 전 준장은 방산업체인 ㈜한화테크윈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전 임원은 ㈜메디칼드림 부사장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 임원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무총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당초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강화된 이유는 해피아에 있었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선박과 해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진출하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의 생각은 이번에도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법 개정으로 한국해운조합이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 해수부 간부들도 해운조합에 재취업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게 변명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해운사들의 운항 관련 여객터미널 관리 등의 권한이 여전히 해운조합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수부 출신들이 재취업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월에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이 공무원이 맡았던 업무와 김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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