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전직 개그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흉기를 겨눈 행위와 금품 강탈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 특수강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여대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양은 당시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본인도 알지 못했던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김양은 현재 의식은 되찾
여씨는 사건 이후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고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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