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오 씨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봤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