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내 실습생은 각각의 직무와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약사 가운)에 인쇄·각인·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이는 약사 가운을 입거나 이름만 기재된 명찰을 달아 약사나 한약사, 실습생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누가 약사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명찰을 확인하면 된다.
명찰을 달지 않은 약사에게는 행정처분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았을 때에도 해당 약국의 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대한약사회 소속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명찰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하는 등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약사들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거나 살 때 상대방이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약사의 위생복 착용 규정
당시 약사의 명찰 패용 규정도 삭제됐으나 이후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한 약사법이 지난 2015년 12월 재개정됐고,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된 후 같은 해 12월 30일 시행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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