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덴마크 경찰이 1일 오후 10시(현지시각)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시(市)에서 외곽 주택에서 정유라 씨(21)를 체포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언제 한국으로 소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은 "현지 사정과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유동적"이라며 "단기간내에 소환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덴마크 경찰이 정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의심 혐의로 검거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며 "검거 당시 (정씨의 아이로 추정되는)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이 체포한 인물은 정씨와 어린아이를 포함해 6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으로 확인됐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기자간담회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인도 긴급구속청구 절차를 밟고 있고, 외교부를 통해서 덴마크 대사로 하여금 정유라측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을 통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특검이 취한 절차는 송환 과정에서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청장도 "인터폴을 통한 범죄인 인도가 절차상 가장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한 이유는 아직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발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특검의 신청으로 인터폴에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심사에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되어 적색수배는 이르면 오는 3일~4일쯤 발령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질 경우 정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다.
특검과 경찰 등의 이같은 노력에도 정씨의 소환 일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맞
[서태욱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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