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요구서조차 받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죠.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이들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하지만, 증인출석요구서조차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춰버렸고, 결국 증인신문은 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탄핵소추위원장
-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타를 해서 의도적으로 출석을 기피한 안봉근 등은…."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결국,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며 경찰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 신문을 다시 하기로 한 19일까지 이들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재탐지 촉탁서'를 경찰에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인 강남과 종로경찰서 직원이 직접 나서 소재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변 탐문 정도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수배자나 용의자라면 통신조회 등 사실상의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을 추적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현재 '증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름 강수를 두긴 했지만, 실제 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노태헌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