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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때 신었던 스케이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9일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한다.
그동안 법이
문화재청은 2012년에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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