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 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 야적, 이송 등의 공정에 대해 건설업, 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가 제시됐다.
우선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비롯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야외 이송시설의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 수송 등의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
환경부는 이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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