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범죄 우려자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질서'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범 운영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승객 정보를 미리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0월에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이집트인이 홍콩을 통해 국내로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탑승이 차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로 정하고 12가지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해임·파면하고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져 면직되면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거부한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도 지속 추진한다. 불법체류자 급증은 국민일자리 잠식, 임금저하, 외국인 범죄 발생 등 사회갈등과 민생불안의 원인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광역단속팀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제주 등 외국인 밀집지역, 대규모 불법고용 사업장을 포함한 특별 단속지역을 설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는 주한공관과 협업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취·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적극 실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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