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3시 30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한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 전 결과를 미리 알고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어 결론 유출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