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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이날 클럽에서 합석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
피해자는 당시 도로에 정차된 트럭 안으로 도망가 화를 면했습니다.
10대 시절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