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포스코 정준양
이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