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을 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이 신청됐습니다.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세우겠다고 나선 것인데, 헌재는 일단 채택 여부를 고민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태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새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 어떤 취지로 신청된 건가요?
【 기자 】
네, 대통령 측은 오늘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 헌법재판소조차 신청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대통령 측에 따르면,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탄핵사유 전반에 얽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은 정윤회 문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추가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일단 헌재는 다음 기일인 모레 25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질문2 】
오전에 사건의 핵심 폭로자인 고영태 씨에 대한 논쟁도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는 현재 모레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헌재는 이사를 간 새 주소를 파악해 증인출석요구서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의 과거 범죄경력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고영태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전과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일단 난색을 나타냈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재차 "고영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범죄경력도 고 씨의 진술을 탄핵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고 씨 과거와 관련한 충분한 내용이 제출됐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신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차은택 씨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노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