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중에서 의약품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상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22일 석사 논문 '편의점 판매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지식수준 평가'에서 부산 일부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9%만이 상비약 판매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는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관련 내용 및 안전성 규정을 전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점주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막상 실제 판매자가 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관련 규정을 강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연구팀은 "편의점에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종업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건 큰 문제"라며 "편의점 종업원 또한 점주와 같이 의약품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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