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는 됐는데, 특검은 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를 했을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 20일)
- "(최순실 씨를) 소환할 때에도 그 혐의는 일단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체포영장에는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입시비리) 수사를 빨리 종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에 대한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뇌물죄를 적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교적 입증이 쉬운 업무방해로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순실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오늘(23일) 안종범 전 수석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이유도 삼성과 최 씨의 뇌물죄에 대한 보강수사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