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2명 중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 씨에게 무기징역을, V(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의 특수폭행 혐의와 V 씨의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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