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지역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심야교습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454곳에 달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작년 1∼12월 강남·서초구 소재 학원과 교습소 3483곳을 지도·감독한 결과 454곳을 단속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학원은 2933곳을 조사해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고발 7곳 등 행정처분했다. 교습소는 550곳을 조사해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고발 2곳 등의 처분을 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수업하는 심야 교습은 130곳을 적발했는데 그 중 3차 적발됐거나 밤 11시 이후 운영했다가 2차로 적발된 곳 등 6곳은 교습 정지 조치를 했다. 불법운영 사례로 강남구 역삼동의 한 학원은 당국에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해 등록이 말소됐다. 또 서초구 잠원동의 한 학원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벌점 70점을 받아 등록이 말소됐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은 강의실을 임의로 축소해 남은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등 불법 운영으로 교습정지 4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강남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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