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결국 징역살이하나…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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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사진=연합뉴스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검찰은 아울러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