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중국 진출 매니지먼트를 맡은 한 국내 기획사가 계약을 맺었던 걸그룹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내 Y기획사 소속 걸그룹의 중국 활동을 관리하기로 했던 S기획사가 "'한한령' 탓에 중국 활동이 무산됐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약정금 2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Y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 배우와 가수들이 참석하기로 했던 중국 행사가 취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전쟁, 천재지변 등 이들 회사의 지배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중국 법령·정부 규제로 해당 걸그룹의 중국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S사 측은 재판에서 "계약서에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재판부에 따르면 S사는 지난해 2월 "Y사 걸그룹의 중국 활동을 단독으로 관리하겠다"며 2억6000만원의 선금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다. S사는 해당 걸그룹의 진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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