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6∼20일 산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7곳을 행정처분·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계란을 주 원료로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선 2곳이 제조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57곳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했다. 2013~2015년 식품 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업체가 대상으로 총 40곳이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작업장이나 기계·환풍기 등에 거미줄·곰팡이나 기름 때 등을 방치하는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게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 관계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도 많았다.
적발된 40곳 가운데 9곳은 적발 이후 이뤄진 재점검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차 과태료,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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