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LIG손해보험이 코리아냉장측을 상대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측은 지난해 11월 23일 코리아냉장측이 창고가 준공됐다며 이천시장의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체결 이후에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IG보험은 코리아냉장측과 지난해 11월말 153억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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