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외국인학교 교비 약 70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와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4년 반 동안 교비 총 69억 7천5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세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하려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협력해 서울에 별도로 외국인학교를 세운다며 2012년 12월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약 2천700만 원을 빼내 하버드대 발전기
또 판교캠퍼스 신축을 위해 공동설립자인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갚는데 교비 60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회장은 캠퍼스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2013년 7월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