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의 혐의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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