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유명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공갈·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의료진 폭행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리 모씨(30)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성형외과 3곳과 비뇨기과 1곳에 필러 시술과 성형수술을 받고 뚜렷한 부작용이 없는데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관광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수술비 1000여만원을 환불받고 추가로 20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물품을 부수고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방송을 하는 리씨는 중국 내 인터넷 게시판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가능한 의료전문통역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며 "의사협회에 피해 사례를 제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