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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