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아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며 친부모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아들과의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들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식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부모와 자식간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B씨가 A씨 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이후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교수로 있는 대학을 찾아가 "아들을 징계하라"며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를 내고 피켓 시위까지 했다.
소송전을 벌인 것도 처음이 아니다. B씨는 지난 2011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A씨 부부를 형사고소하기까지 했다. A씨는 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 부부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또 B씨를 상대로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과 유학 당시 학비와 생활비 등 총 7억 여원을 돌려달라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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