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남매를 밥주걱으로 때리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은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7)와 그의 남편(4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밥주걱으로 딸 B양(9)의 뺨을 때리고 B양의 오빠(10)를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도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아이들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그의 남편은 뒤늦게 남매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 1시50분께 "아이들을 혼냈는데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오전 8시30분께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경비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찾았다. 남매가 집에서 쫓겨난 지 14시간 30분만이었다.
A씨 부부는 2년 전 재혼한 사이로 이들 남매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볼과 B양 오빠의 엉덩이에서 각각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매를 쫓아낸 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아이들이 없었다고 변명했다"며 "A씨 남편의 경우 아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어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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