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월성원전 근처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2167명이 참여하는 국민소송원고단은 구성한 뒤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4일까지 총 12번 진행된 재판에서의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령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국민소송원고단이 지적한 원안위의 절차상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1호기가 중단될 경우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원고 측은 "국내 예비전력이 충분해 안전성이 문제되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월성 1호기가 해당되는 중수로형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문제 때문에 종주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폐로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안위 측은 "전기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에 대비해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줄이면 순환정전 사고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상업용 중수로형 원전 중 폐로된 건 3기에 불과하고, 그중 2기는 계속운전 후 폐로됐다"고 반박했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심의·의결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수명연장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는 원고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지난 9월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원호섭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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