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기내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첫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승무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범준 씨(35)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또 "수면장애나 불안장애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면담 결과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며 "이런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임씨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외에도 항공보안법상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임범준씨는 자신을
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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