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과 '군사상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특검이 오늘(10일) 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압박하는 건데, 첫 소식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거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건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또, 청와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특검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특검은 다시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고, 그런데도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동시에 국민 여론에도 힘을 실어 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특검이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청와대 측이 지연작전에 나서며 법원에 재항고한다면 압수수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1차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