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혐의로 기소…'쫓아내고 넘어뜨려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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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6살 어린이의 팔을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오늘(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6)군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넘어진 B군을 일으켜 세운 뒤 턱을 손으로 때리고 교실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출입문 문틀에 얼굴이 부딪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
그러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