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3일 재소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65)의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어떻게든 이른 시일내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규철 특검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같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 내부에선 이번주 내라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이번주 내로 결정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대폭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쌍방간에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와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는 상황에 따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75)과 박흥렬 경호실장(68)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로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빨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