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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시작했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
법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존 뇌물공여와 횡령에 이어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자정을 넘어야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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