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해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의 영장 집행 불응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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