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각하·길어지는 이재용 영장심사…특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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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각하 이재용 영장심사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후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이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혀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각하 결정으로 특검의 수사에는 '주황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3시 30분까지 5시간가량 이어졌지만 그러고도 3시 50분 다시 재개되는 등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의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