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51)을 20일 소환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잠적의혹을 받아오다가 이날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 재임 시절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대통령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드나들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비서관이 공식석상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나' '헌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1)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특검은 다만 이 전 비서관(51)에 대해서는 "소환계획이 아직 없다.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의 구속여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가지 죄명 중 직권남용이 (영장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등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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