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벌였거나 이를 알선한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60일간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 종을 선별해 청소년 성매매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105명을 붙잡았다. 이중 12명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성매매 사범들은 'x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한 청소년들을 모텔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벌였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생활비를 주겠다며 유인한 사람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들 중 61%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다.
성매수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20대 13명, 40대 11명, 50대 3명 순이었다.
단속 당시 성매매 사범과 함께 있던 피해여성 35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채팅앱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경찰청은 같은 기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성매매도 함께 단속해 846명을 검거하고 알선업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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