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재판관들의 논리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자리인 만큼 난상토론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평의실은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합니다.
2주 정도의 평의를 마치면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최종 표결하는 '평결'에 들어갑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6명 미만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 변론일인 내일(27일)부터 정확히 2주 뒤면 3월 13일.
이 날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입니다.
그런 만큼 퇴임일을 피해 3월 10일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3월 13일 오전 선고, 오후 퇴임식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 날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나흘 전에 임박해 발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