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측을 시작으로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듣습니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30분씩이지만 시간을 초과한 '변론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1시간 30분 동안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설명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내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우선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탄핵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국회가 거론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7일)
- "(대통령은) 결코 개인적 이익을 착복하거나 최서원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생각으로 그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측 역시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변론에 대비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으로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헌법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국회 측은 소추사유를 일괄 의결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일괄 의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