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억 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목사 54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만기 연금에 가입하면
박 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며 수익을 약속하고 신도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9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