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등급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노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장애등급을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산업재해보상상보호법 위반)로 공인노무사 A씨(38), 산재 근로자 B씨(50), 병원 직원 C씨(43)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무사 A씨는 2008년 2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장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산재 환자 B씨에게 접근, 병원 직원 C씨와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부해 장애등급을 높여준 뒤 성공 수수료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 환
경찰은 C씨가 근무한 병원이 다른 산재 환자에게도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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