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TV를 통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인용 여부는 선고 시작 한 시간쯤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TV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대대적인 관심을 고려해 25분 정도 이어진 선고 과정을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여부는 선고 시작 한 시간쯤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용인지 기각 또는 각하인지 밝히는 주문을 먼저 읽고 결정 이유를 밝히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문에 앞서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소추사유는 3개였지만, 박 대통령은 13개에 달하는데다 사실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누가 소수의견을 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