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세금을 밀려 자동차가 압류된 사람은 앞으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자동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열고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하고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체납금은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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