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헌결정 소급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립대 교원이던 김모씨(52)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2009년 김씨는 경기도의 한 사립대 교원직을 그만두고 퇴직급여와 수당으로 73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재직 기간 동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2010년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절반을 반환하라고 결정했고 김씨는 3500만원을 반환했다.
사학연금법 중 급여지급 제한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감액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헌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지급하게 한 구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말까지 개선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조항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에 공단은 같은해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고, 이 개정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도 뒀다.
이에 공단은 김씨에게 퇴직 급여 중 절반을 다시 환수하기로 했고 김씨는 이 중 3500만원을 납부했다.
2013년 9월 헌재는 해당 소급적용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무효"라며 "3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는 무한정일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
1심 재판부는 "환수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은 일반 사건에도 소급해 효력을 미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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