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13일 퇴임한다. 그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 직을 수행해 왔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당분간 김이수 재판관(64·9기)이 차기 권한대행을 이어 받아 '7인 체제' 헌재를 운영하게 된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다. 본인 임기 내 8인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75·고등고시 15회)의 지명으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취임 당시 49세였다.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의 뒤를 이은 역대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도 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 권한대행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여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동안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청탁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합헌,사법시험 폐지 합헌, 형법상 간통죄 위헌 등 굵직한 결정을 쏟아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주심을 맡으며 헌재가 심리할 수 있는 모든 사건 결정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아 헌재를 이끄는 진기록을 남겼다. 앞서 이강국 4대 헌재소장(72·사시 8회)과 송두환 전 재판관(68·12기)이 2013년 1월과 3월 차례로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59·2기)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판사 출신의 이선애 변호사(50·21기)를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 변호사가 임명되기까지 한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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