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vs 野 "국정농단 증거인멸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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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졌던 '사초'(史草) 논란이 박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벌써 점화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에 나섰고,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범죄 기록이 파기돼선 안 된다"며 강력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를 시작해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서둘러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주체와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황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서 연설기록비서관실에 기록물을 전달하고, 연설비서관실이 이를 정리해 황 권한대행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가 법률 검토를 해서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록물 지정작업이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있다는 데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도 기록물의 삭제, 폐기, 무단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민주당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