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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상무/사진=연합뉴스 |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폭행해 논란이 된 일명 '라면 상무'의 해고가 18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을 손찌검 해 논란이 된 상무 A 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 최종 패소 판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면상무는
이로인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 당해 되돌아온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지난 2015년 7월에는 해고 무효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