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 합의…시민단체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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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면서 소요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한은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 합의는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편 기간을 고작 2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가입자 135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81%에 달하는 118만 가구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도 불공평한 부과체계 때문에 평균 147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이들의 보험료를 4천원가량 낮춘 것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 다수 위원이 왜 양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 중심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민생 입법을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판단과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를 고려해 개편 기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