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 모씨(53)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탓에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이씨가 이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낸 2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CJ 측이 제지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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