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서초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km 구간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설정하고 흡연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위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올해 1월 들어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려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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